“중구 위탁 청소업체들, 환경미화원 식대 떼먹어”

2022-10-13     정혜윤 기자
울산 중구 위탁 청소업체들이 규정과 달리 식대비를 노무비에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중구 6개 청소용역업체들이 환경미화원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구는 1년 단위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 원가산정 규정에 따라 용역업체에 총액금을 지불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임금과 별도인 ‘복리후생비’로 급식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가는 7000원, 1년에 210만원 가량이다.

아와 관련 노조는 중구 위탁 6개 청소용역업체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밥값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급여대장에 ‘식대’ 항목도 있으나 별도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것이 아닌 기본급인 노무비에서 떼어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개 용역업체가 지난 3년간 떼먹은 급식비가 3억9000만원 정도다”며 “중구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0년치 식대 환경미화원에 반환 조치, 해당 업체들과 계약 해지, 중구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식대 직접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에 중구 측은 “확인 결과 그동안 복리후생비로 나갔어야 할 식대가 노무비에서 책정돼 나간 부분이 있었다”며 “업체에서도 해당 규정을 잘 확인하지 못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0년치 식대 반환 조치에 대해 중구 측은 원가산정 규정에 따른 총액금을 업체 측에 제대로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업체들과 계약 해지 부분도 1년 단위 계약이어서 이미 계약이 끝난 업체들을 상대로 반환조치를 진행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는 총액금을 제대로 지불했으며 식대가 잘못 책정됐다면 업체 측과 노조가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그동안 청소대행업무가 도급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노무비 정산을 확인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노무비 정산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