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초고위험군’ 울산항, 사고도 빈번
국가 중요 산업지원항만인 울산항(신항)이 태풍 등 재해대비에 취약한 ‘초고위험군’(본보 10월6일자 2면)으로 분류된데다 항만에서 작업중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항만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대적인 안전시설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4개 항만 안전사고는 총 232건이 발생했다. 사망이 9건, 중상 60건, 경상 163건이다.
이 기간 울산항에서는 사망 1건, 중상 16건, 경상 57건 등 총 7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 울산지역 항만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중상 6건, 경상 7건 등 총 13건, 2018년에는 사망 1명, 중상 4건, 경상 10건 등 총 1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에는 중상 2건, 경상 9건 등 총 11건, 2020년에는 중상 3건, 경상 12건 등 총 1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중상 1건, 경상 19건 등 총 20건의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각종 항만 작업과정에서 중상과 경상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올해의 경우, 2분기까지 사망과 중상은 없고, 경상만 9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전국 항만에서 발생한 사망 또는 중상해의 주요 원인은 컨테이너에 압사, 각종 장비 또는 근로자 추락으로 인한 사망, 각종 작업 기구에 충돌하거나 끼여 사망한 경우로 파악된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운송사업 종사자들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장치 설치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생각으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항만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8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항만 작업 관련 종사자와 사업자는 물론 항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만안전특별법에는 항만운송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 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항만안전특별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