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내려 신분 확인하고 전자기기 반입금지

2022-10-13     차형석 기자
다음달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험생이 마스크를 내려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며,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함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수험생은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