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 환자 몸 속에 거즈 남긴 병원·의사에 4천만원 배상 판결

2022-10-14     이춘봉
수술 중 거즈를 환자의 몸속에 남긴 병원 재단과 의사들에게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A씨가 B의료재단과 의사 C,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3년 B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C씨는 주치의였고 D씨는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2017년 부상을 당해 하복부 출혈이 발생해 E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과정에서 자궁 앞쪽에 수술용 거즈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자궁과 난소 난관이 손상돼 적출하는 시술을 받았다. A씨는 둘째 아이 출산 과정에서 수술용 거즈가 들어있는 상태로 수술을 봉합했다고 생각해 7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인과성을 인정해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경위,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기간, 자궁적출술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가 4000만원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