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국가정원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유명무실
2022-10-17 정혜윤 기자
지난 15일 방문한 태화강국가정원 인근에는 카카오바이크, 킥보드 등 민간 이동장치들이 줄지어 있고, 이를 타는 시민들이 종종 목격됐다.
국가정원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한된다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신경 쓰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태화강국가정원 전기관람차가 10월부터 본격 운행에 돌입하면서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1.5~2배 가량 빠른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의 충돌 등 안전사고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무궁화정원, 오산못 등 국가정원 내부를 다니는 전기관람차는 30분마다 운행된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조례로 국가정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카카오바이크 등 민간 이동서비스 제공은 여전하다.
시가 조례에 따른 적극적인 규제나 단속 대신 내부 현장관리자들의 계도 조치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태화강국가정원 내 이동장치 운행을 금지한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관람차 운행은 날씨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배차간격을 조절할 예정이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람이 단속하다보니 적극 단속이 어려워 홍보 등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