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 공사로 수개월째 소음피해

2022-10-17     강민형 기자
울산 남구 야음동 SK아파트 주민들이 인근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공사로 수개월째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남구는 명백한 법위반이나 하자를 찾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SK아파트 거주 3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 15일 아파트 공사 현장 앞 여천로 5번길 일원에서 ‘시끄러워 못 살겠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공사현장을 향해 “잠 좀 자자! 소음에서 자유를”이라고 외쳤다.

주민들은 5m 남짓되는 도로 바로 앞에서 공사가 이뤄져 떨어지고 깨지는 소리가 시도때도없이 발생,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다고 호소한다.

한 주민은 “계속 소음이 반복돼 불안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간이식을 한 남편도 안정을 취해야하지만 소음 스트레스로 계속 밖으로 나가있다”고 말했다.

65가구가 거주하는 SK아파트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60대로, 대다수가 노인인데다 거동이 불편한 가구도 상당수여서 소음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 크다는 주장이다.

의료용 보조기구에 앉은 채 현장에 나온 김상복(85)씨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방에서 소음을 견디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나왔다”면서 “당해보기 전까지는 몰랐다. 90이 다 돼가는 노인도 귀가 쨍쨍 울리고 아프다고 한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좁은 도로를 다니는 대형 공사차량에 외출도 위협적이라고 전했다.

SK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위치해 주간 70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의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주거 지역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50dB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65dB 이상은 지하철 주행 소음과 맞먹는다.

공사와 관련된 집회 등 민원은 지난해 60건, 올해 40건이며, 행정처분도 3번에 달한다.

남구는 담당 공무원이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 지도사항·저감대책을 전달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소음 저감을 위한 개선책 전달 등의 노력에도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공정이 있어 완전한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즉각적으로 지도·전달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지도와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