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2022-10-18     경상일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이전에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지만, 그 구성원이 집행부의 소속이었기에 올곧이 의원을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말 그대로 첫걸음인거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놓인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2022년 7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장이 된 이후, 약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사권을 가진 자리에서 업무를 보다보니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만큼은 잘 도입된 제도의 한 예라고 생각한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수의 2분의 1 만큼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두는 제도이다.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순기능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업무에 투입해본 결과, 신설된 자리이다 보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침도 없기에 도움을 받는 의원들도 직원들도 업무의 경계가 모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정책지원관의 업무 분장 표준을 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인 개입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업무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준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첫걸음일뿐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는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이 혹시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등의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지만, 예산과 조직 부분은 아직 집행부에 남아있다. 조직 관련 권한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사권 독립마저 온전하기 않다는 소리로 들린다.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원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더불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여전히 집행부에 남아 있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 시작하는 데는 항상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또한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완벽한 독립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게 된다면, 정말 허울뿐인 제도가 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허울뿐인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서 온전하게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예산 편성권, 조직 관련 권한 등을 차츰차츰 가져오고, 지방의회 직원의 직렬 신설을 통해 독립된 기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 지금부터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정훈 울산 남구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