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앙심 허위신고, 40대에 집유·봉사명령

2022-10-19     이춘봉
동료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위 신고를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팀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울산해양경찰서에 허위 선박 침몰사고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울산해경은 경비정과 10명의 해경을 신고 현장에 투입해 1시간41분 동안 수색에 나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신고나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