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2022-10-19 이춘봉
시는 18일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 택시 요금조정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의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1월 3300원으로 인상된 뒤 4년째 동결 중이다.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서울과 인천은 2019년, 부산은 2021년 3800원으로 인상했다. 울산과 대구, 광주, 대전은 33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LPG 가격 인상 등으로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청이 잇따르는 점을 감안했다. 실제 코로나 여파로 운행 수지가 악화되면서 2017년 말 2026대이던 일반 택시의 운행 대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1651대로 18.5% 감소했다.
시는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통해 현행 기본 3300원에서 13.69% 오른 4074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위원들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정을 실시, 12.38% 인상한 4000원으로 현행 요금에서 7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심야 할증 시간대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심야 할증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 4시간이다. 위원들은 할증 시작 시간을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겨 총 6시간의 심야 할증 시간을 적용하는데 동의했다.
시는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택시요금 인상 안건을 상정해 의견을 청취한 뒤 연말 물가대책회의의 자문을 거쳐 김두겸 시장의 결재를 받아 내년 초 인상안을 적용·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