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심의
2022-10-20 이춘봉
심의회는 기존 시장 관사를 폐지하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한 ‘공관어린이집 복합 개발사업’이 2022년 6월에 준공됨에 따라 상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건을 심의한 뒤 원안 가결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도 역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매출액 변동 및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임대료 감면 폭이 추후 결정된다.
한편 울산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취득에 대한 자문을 위해 민간위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