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갑질혐의로 징계교원, 정직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2022-10-20 이춘봉
울산지법은 교원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B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동료 교사의 업적평가표를 조작해 허위로 기재하고, 교직원 친목회비를 횡령하고, 소속 교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교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았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징계 사유가 일부 혹은 모두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반면 원고는 반성하거나 사과의 뜻을 표한 적도 없어 징계를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