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 세금이야기(10)]상속세 물납
세법에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을 경우 등에 물납(物納 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일)신청을 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는 물납대상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A씨는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기한이 2021년 4월30일인 납부고지서를 받고, 2021년 5월7일에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신청을 했다. 국세청은 A씨의 물납신청이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접수됐고, 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불허가 통지를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주식발행법인의 정관에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서, 2021년 4월에 ‘주식양도에 대한 사전승인요청’하여, 주식의 물납에 대해 이사회에서 승인했으므로 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물납허가처분은 행정법상 자유재량행위가 아닌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물납신청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물납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물납허가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제시하면서, 세법상 물납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A씨는 그 후에 신청했으므로 물납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주식발행법인은 대주주가 75%, A씨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처럼 주주가 소수이면서 특정주주에게 주식이 집중된 경우 일반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물납 이후 처분이 어렵고, 보유기간 중에 경영에 관여하기도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조세심판원의 결론은 납부기한내에 물납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주요 사유로 하고 있다. 단 며칠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적잖다. 여하튼 마감은 꼭 지켜야 한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