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직 미끼로 수억 뜯은 父子 실형

2022-10-21     이춘봉
대기업 취직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부자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B(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대기업이나 대기업 1차 하청업체 입사를 미끼로 약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들 B씨와 함께 B씨의 친구로부터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8000만원을 송금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취업을 위한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편취금 중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아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