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무더기 실형
2020-01-15 이춘봉
울산지법은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B(23)씨에게 징역 2년2월, C(23)씨에게 징역 2년, D(2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추징금 525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께 중국에 출국해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과 검사 등을 사칭,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해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