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초과 환수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를]법적근거 부족한 억지 통행료 징수

2022-10-24     이춘봉

울산 남구 무거동과 울주군 언양읍을 잇는 연장 14.3㎞의 울산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의 편리한 소통을 위해 지난 1969년 건설됐다. 개통 초기에는 물동량 부족에 따라 적자로 운영됐지만, 급격한 산업화로 전국 고속도로 중 1, 2위를 다투는 흑자 노선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건설비와 유지 비용을 배 이상 초과하는 수익을 내고도 여전히 유료 도로로 운영되면서 울산고속도로의 무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보는 두 차례 기획을 통해 울산고속도로 무료화의 법적 당위성과 이를 가로막는 통합채산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살펴본다.



◇지속적인 무료화 목소리

울산고속도로는 건설을 맡은 한신부동산 주식회사가 개통 후 50년간 운영권을 가져가기로 한 민자 고속도로였다. 그러나 한신부동산은 운영 초기 적자가 지속되자 1974년 한국도로공사에 운영권을 조기 이양했다.

울산고속도로의 무료화 전환 요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도 건설 비용을 초과한 운영 수익이 발생한 만큼 무료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다.

특히 울산고속도로는 교통량 급증에 따른 저속 운행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고 개발 제한으로 고속도로 주변 지역 발전과 향후 서부권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 도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일반 도로로 전환할 경우 진출입로 개수가 늘어나면서 고속도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선 6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전시성 행정이라고 비판할 정도였고, 그래서 울산고속도로 무료화 전환 요구는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

이후 2017~2018년에 걸쳐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면서 무료화 전환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투자 비용 252.7% 회수

전국 고속도로 노선별 투자 비용 회수 현황을 보면 울산고속도로는 252.7%로, 259.9%인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울산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를 제치고 투자 비용 회수 현황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선형 개량 공사 등의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되면서 회수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그럼에도 울산고속도로의 건설 투자비는 857억에 불과한 반면 회수액은 2164억원 달한다.

이는 회수율이 43.3%에 그치는 남해고속도로나 39%인 서해안고속도로와 대비되는 수치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울산고속도로를 비롯한 흑자 노선 운영으로 적자 노선의 운영비를 보전하려 한다는 인식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고속도로 무료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김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건설비 회수율이 높고,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로 인해 도시 발전이 저해된다며 통행료 면제를 건의했다.



◇상환주의 위배

현행 유료도로법에서는 상환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과 기준을 다루는 유료도로법 16조는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의 총액과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울산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

통행료 수납 기간 변동과 관련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총 4차례 개정됐다. 1차 연장 당시인 1988년에는 준공 시점부터 1994년 9월30일까지로, 2차 연장 당시는 준공 시점부터 1997년 10월16일까지, 3차 연장에서는 준공 시점부터 2007년 11월30일까지로 그리고 2001년 실시된 4차 연장에서는 30년 범위 안에서 수납 기간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울산고속도로는 개통 후 만 52년여가 지난 만큼 법정 통행료 수납 기간을 크게 초과한다.

서범수 국회의원은 “울산고속도로는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 비용 총액을 200% 이상 초과했고 수납 기간도 30년을 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재고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