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해고, 공공기관 직원 무효소송 패소

2022-10-25     이춘봉
부정 채용 혐의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사)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근무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검정원에 검정집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으로 근무하게 됐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검정원 채용 실태 특별점검에서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게 됐고, 울산경찰청의 수사에서 부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사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A씨를 면직했고, A씨는 면직 처분이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부정 채용됐다는 혐의가 비록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