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발의
2022-10-26 이형중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민법 제1020조 제2항을 신설해 미성년상속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때(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별도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상속의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상속인이 부모의 상속개시를 알았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도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도 법적 지식이 많지 않아 한정승인은 물론 특별한정승인도 없이 부모의 빚을 그대로 떠 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미성년 상속인의 입장에서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법률적 무지로 상속 채무부담을 없앨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하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