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중에도 받아…구멍난 실업급여

2022-10-26     신형욱 기자
무직자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가 퇴직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이 6개월 동안 199명에 적발액이 39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를 기획 조사해 적발된 199명 가운데 146명을 처벌했고, 나머지 53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작년 동기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액을 3.5배,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액을 2.3배 많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5명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8배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하반기 서울, 부산 등 6개 지방노동청에 고용보험수사관을 2~3명씩 총 14명 파견해 기획조사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11월부터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9300건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도 갖기로 했다.

유형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해외체류 기간에 받은 경우가 1600여건, 의무복무 중 지급받은 사례가 4600여건,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서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한 게 3000여건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5배 이하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게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12억9000만원 늘린 32억4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업주 공모형의 경우 5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고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927건, 2019년 1054건, 2020년 1253건, 2021년 1789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