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지자체 안전에 재정지원 근거 담은 법안 이상헌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0-01-15 이왕수 기자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 등 5곳이다.
특히 지난 2014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반경 20㎞ 이상 30㎞ 이하로 확대돼 울산 중·남·동·북구 등 전국적으로 15개 기초자치단체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이들 15곳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