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영안정 대책추진, 식품위생업소·의료법인에 2024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

2022-10-28     이춘봉
울산시가 내달부터 식품위생업소와 의료법인의 경영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대책은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 상황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업소와 의료법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 사항은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 2년 거치에 대해 이자 0.5%를 면제해 준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 담보 설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하고 법인설립 시 의료기관 병상 기준을 기존 15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요양병원은 제외)으로 하향 조정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오는 11월1월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향후 경제 상황과 지역 의료 환경 변화 추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