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개발 예정 농지 수백평 매입

2022-10-28     이춘봉
농사를 짓겠다고 속여 농지를 구입한 부부 공무원에게 나란히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43)씨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울주군 범서읍 농지 1699㎡를 3억83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뒤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매입한 농지는 약 4개월 뒤 선바위 공공택지지구로 선정됐다.

이들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수시로 초과근무를 하면서까지 전적으로 농사를 짓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