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매매 도운 20대 실형

2022-11-03     이춘봉

가출 청소년의 거처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관리하는 숙소에 조건만남 시킬 여자애를 재우러 데려가겠다”고 부탁하는 후배에게 거처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거나 노상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