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
2022-11-04 석현주 기자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거한 필수 직무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안전기술협회 소속 전문강사가 강연을 진행한다.
15일에 열리는 신규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채용된 후 3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16일에 열리는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산업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만큼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현장 책임자들이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법정교육 6시간’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의 228·3103.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