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스쿨존서 어린이 교통사고
2022-11-04 신동섭 기자
경찰은 운전자 B(70대)씨가 초록불에 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A군은 병원 검사에서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