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기본소득조례 무늬만 조례로 전락
올해 초 제정된 경남 양산시 청년기본소득조례가 제정 이후 시행조차 되지 않는 등 ‘무늬만 조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조례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돼 주목받았지만,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지난 3월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재우(더불어민주당, 양산 강서·상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수정안)’이 통과,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이 조례는 지급 규정이 강제 조항에서 임의 조항으로 바뀌는 등 원안에서 후퇴하기는 했지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 지급 대상이다. 양산시의 만 24세 청년은 3880명 가량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조례가 만 24세로 한정, 제정되는 바람에 청년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다”고 예산 배제 배경을 밝혔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도 이 조례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시행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해 말 조례안 심의 때 국민의힘 의원 반대로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청년기본소득조례의 적극 시행을 요구하는 청년도 적지 않아 주목된다. 양산지역 일부 청년들은 “지급 근거인 조례까지 여야 합의로 제정해 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지역 청년들의 복지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