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완화, 안심전환대출...2단계 접수 시작

2022-11-07     석현주 기자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선 가운데 7일부터 최저 연 3%대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정부가 특히 신청 요건 중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으로 낮춘 만큼 1단계 신청에서 기록한 흥행참패를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6억원 이하 1주택자(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받는다. 이날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21일부터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아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등에서 지난 8월16일 이전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1주택 차주 가운데 주택가격이 현재 최대 6억원 이하(기존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기존 7000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최장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으며 금리는 최저 연 3.70%(저소득 청년층)부터 최고 연 4.0%이다.

주택가격이 그동안 급등했는데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신청 요건 때문에 지난달 말까지 1단계 신청에서는 흥행참패를 기록했고 정부는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달 말까지 1단계 접수 결과에서는 총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접수됐다. 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1000건가량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단계 접수에서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가 69.3%, 4억원 이하는 30.7%를 각각 차지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