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50대 집유

2022-11-07     이춘봉
필로폰을 구매해 상습 투약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부산에서 두 차례에 필로폰을 구입한 뒤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한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필로폰 0.3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