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촬영 사내서버 공유...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 집유

2022-11-14     이춘봉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문서 등을 촬영해 사내 서버에 올린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 간부 A씨 등 전·현직 직원 9명에게 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군 관계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까지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관련 문서와 특수침투정 개념 설계도 등 군사 기밀을 복사·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사업에 입찰 시 활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 등은 일부 문서 표지에 군사 기밀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일부는 현대중공업이 작성해 군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