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연금계좌 수익률·수수료 불만땐 이체 활용을

2022-11-15     석현주 기자
찬바람이 불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연말정산 시 대표적 절세 상품으로 연금 계좌가 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율도 13.2%(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로 700만원을 저축하면 100만원 안팎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금 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2가지가 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의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취급하고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이직,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 축적해 노후에 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 자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본인 부담 분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상품을 잘 바꾸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연금을 옮길 수 있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수익률, 수수료,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연금을 다른 금융회사 와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것을 ‘연금 계좌 이체’라고 말한다.

연금 계좌 이체는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다양한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다. 또한 연금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만 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상품의 해지가 아니기에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계좌간 개인형퇴직연금계좌 상호간 이체만 가능했으나 지난 2019년 11월말부터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 계좌간의 이체가 가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를 둘 다 방문해야 했으나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 받는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다.

이체에 앞서 가입자는 기존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신규 상품과 비교해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 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00년대 초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이며 금리연동형 상품이라도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정기예금은 만기 전 해지 시 약정이율을 받지 못한다는 점, 연금 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이내 해지 시 해지공제액이 발생한다는 점, 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연금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개인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만든 제도이다. 특히 연금계좌는 장기투자와 절세를 통한 복리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 계좌 이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풍요로운 노후준비가 가능할 것이다.

배경미 BNK경남은행 호계금융센터 선임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