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금칼럼]결국 일선관료 책임인가
이태원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늘 그랬듯이 국회에서는 정치적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고, 행정부에서는 면피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어느 나라나 재난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논쟁에만 그치지 않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일 것이다. 재난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인적·물적 자원의 재분배, 그리고 재난으로 초래된 사회적 갈등의 수습 등이 진행되는 것이 재난 이후의 정상적인 절차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재난 발생 원인을 추적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개선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로 현장 대응활동을 잘못하여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찰, 소방 등 일선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참사의 원인이 현장대응의 부실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부족, 안전을 위한 제도와 지침의 미비, 자원의 부족 등도 참사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현장대응의 실패 못지않게 그러한 제도와 지침 및 자원의 미비를 방치한 주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정책의 실패’와 ‘정책집행의 실패’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정책은 훌륭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이는 분명 일선관료들의 책임이다. 하지만 정책 자체가 부실한 경우에 집행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이때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정책결정자도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의 경우 부실하게 대응한 일선관료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충실한 안전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책결정자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세월호’와 같은 대참사를 겪었지만 우리의 국회나 대통령들이 국민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법적 개혁을 시도한 경우가 있었는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수년간 진상조사에만 국력을 소비한 결과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시민들의 안전의식이나 정부의 안전정책은 큰 변화 없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이번 참사에서 정책결정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회를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은 일선관료의 부실한 대응만을 질타하고 있다. 정작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아니면 오히려 책임이 더 큰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참사의 책임을 일선관료에게만 묻게 되면 결국 대책도 집행절차의 개선과 같은 현장대응 중심으로 논의되고, 안전제도나 인적·물적 자원과 같은 정책 자체의 개혁에 대한 관심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니 참사는 또 되풀이 될 것이고, 그 때마다 적당한 희생양을 찾아 벌을 주는 방식으로는 우리사회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일선관료에게만 책임의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
무관심하고 무능한 정책결정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엄청난 참사에 법적 책임을 따지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현장 대응 일선관료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정책결정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매우 부적절한 접근이다. 최소한 주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정책결정 그룹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안전 관련 법률과 예산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그동안 안전문제를 소홀히 해 온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특히 야당도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자중하면서 차분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참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수습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세월호’와 ‘이태원’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이없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정준금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