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범피, 범죄 피해자 치료비·난방비 등 5000만원 지원키로
2022-11-15 이춘봉
지원 대상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가해자가 불을 질러 화상을 입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가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찌른 피해자 등 특수상해, 방화, 살인미수 등 범죄 피해자다.
울산범피는 또 연말을 앞두고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 가운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 울산 25가구와 양산 15가구 등 총 40가구에 1200만원의 난방비 및 난방물품 지원도 결정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