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불법체류자, 수갑찬채 도주 9시간만에 자수
2022-11-15 박재권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전 6시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울주군 온산가압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 검문과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한 손에 수갑을 찬 채로 경찰을 밀치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박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