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급휴직 허위 신청해 보조금 횡령 업주 집행유예 선고
2022-11-15 이춘봉
근무 중인 직원을 유급휴직 중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여행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여행사와 연수센터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직원 B씨가 업무를 수행 중임에도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300여만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약 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수센터에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촉진장려금 570여만원을 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영돼야 할 공적자금의 공정하고 적절한 운용을 저해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부정 수급한 공적자금뿐 아니라 다액의 추가 징수금까지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