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한 김일권 전 양산시장 벌금형

2022-11-16     이춘봉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해 시세 차익을 챙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김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5년 양산 일대 농지 등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개월 만에 팔아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