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게재한 혐의, 공진혁 시의원 첫 공판

2022-11-16     박재권 기자
공진혁 울산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5일 울산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공 의원은 지난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의원은 과거 6급 비서관으로 근무했음에도 보좌관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 의원 측 변호인은 “몇 급 보좌관이라고 기재하지 않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 기재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12월2일 열린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