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지’ 논·밭두렁 태우기 전면 금지

2022-11-16     강민형 기자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발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도 농업부산물 등 가연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 데다 산불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림청은 소각 행위 금지로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15일 낮 12시24분께 울주군 삼남면 산 84 일원에서 쓰레기 소각 중 산불이 발생해 0.5㏊ 면적을 태우고 40분 만에 진화됐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