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지’ 논·밭두렁 태우기 전면 금지
2022-11-16 강민형 기자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발효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도 농업부산물 등 가연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 데다 산불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림청은 소각 행위 금지로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15일 낮 12시24분께 울주군 삼남면 산 84 일원에서 쓰레기 소각 중 산불이 발생해 0.5㏊ 면적을 태우고 40분 만에 진화됐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