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 명단 공개
2022-11-17 이춘봉
체납자 221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09명(개인 130명, 법인 79곳), 체납액은 74억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12명(개인 9명, 법인 3곳)으로 체납액은 6억원이다. 개인과 법인 체납액 총액은 각각 45억원과 35억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0명(22.6%), 부동산업 41명(18.6%), 건설업 27명(12.2%), 도·소매업 14명(6.3%), 서비스업 23명(10.4%), 기타 66명(29.9%) 등이다.
5000만원 이하가 189명(85.5%), 1억원 초과가 13명(5.9%)이다.
공개되는 체납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과 체납 요지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 2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 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