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형철 전 靑비서관 소환 조사
울산지검 통해 청와대 수사 개입 의심
박 전비서관-울산지검 관계자
전화통화 주고받은 단서 포착
구체적 내용·지시여부 파악중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당시 청와대가 울산지검을 통해 경찰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10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2018년 초 경찰의 수사를 놓고 청와대가 울산지검 지휘부와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다른 인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비서관은 울산지검 측과 연락해 경찰 수사를 논의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초를 전후해 박 전 비서관이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청와대 내부로부터 수사 관련 상황 파악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았는지를 따지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가 박 전 비서관의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뒤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8년 3월 울산시청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 지휘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전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 등 당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8년 3월16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씨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하기 위해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3월13일 울산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이틀 뒤 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경찰은 박 전 비서실장과 울산시 일부 공무원이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