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 흉기로 위협하다 숨지게 한 주부 ‘실형’
2020-01-19 이춘봉
울산지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자 화가 나 이틀 동안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이틀 뒤 직장에서 귀가하다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면 위협할 목적으로 식도를 구입했다.
A씨는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해 식도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그는 잠시 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인기척이 사라지자 분이 풀리지 않아 식도를 들고 남편을 따라간 뒤 집 근처 하천 인근에서 남편과 다투다 식도를 휘둘러 남편을 찔렀다. 남편은 이 범행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칼을 들고 실랑이를 벌일 경우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데도, 피가 난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