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조합장선거 대비, 울산시선관위 대책회의 개최

2022-11-18     이형중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시선관위 사무처장, 선거·지도과장 및 구군위원회 사무국장, 선거·지도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품수수자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돈 선거’척결 전담 광역조사팀 운영, 금품 제공자 고발 등 강력 조치 및 금품제공 신고자 최고 3억원 포상금 지급, 금품선거 예방교육 실시 등 적극적 안내·예방활동 전개,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법규운용,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로 합법성·정확성 확보 등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