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노인요양원서 학대 의심사례 발생
2022-11-18 오상민 기자
17일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가 민간위탁하고있는 노인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테이프를 감아 신체를 억제하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적극조치를 하지않은 신고내용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요양원은 지난 7월에는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에 성적 학대를 해 시설 운영 관리 미흡과 방임의 처분이 유예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실태파악이 요구된다.
현재 위탁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운영하도록 동구와 위탁계약을 한 상태다.
시 노인보호기관은 2건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의사, 변호사, 노인시설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가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방임학대로 인정이 될 경우 동구는 지난 7월에 있었던 건과 일괄로 처분을 하게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