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당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022-11-18     오상민 기자
오는 20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사례 조사 과정에서 협박을 받는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지자체에 33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A씨는 “아동학대 판정 여부에 불만을 품은 가해자 등으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많다”며 “한번은 사례조사로 가정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과도를 들고 얘기하는 모습에 크게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사례관리에 비협조적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오히려 가해자들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악성 민원에 대비해 공무원에게 바디캠을 휴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른 공무원 B씨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모든 구·군청에 치료센터가 있지는 않아 접근하기 힘들다”며 “정신과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지만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이후로는 그냥 버티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모호한 판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서적학대 여부를 결정하는 표가 있지만 물리적 학대에 비해 증거를 찾기 쉽지않고 개인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어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모든 사례를 포괄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4시간 당직을 서고 의심사례 발생시 한시간 내로 현장에 출동해야 된다. 한달에 2주 이상 당직을 서야 하는 지자체도 있어 기피 직무로 알려져있다.

한편 올들어 8월말까지 울산에 아동학대 관련으로 신고 접수된 건은 13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299건)과 비교하면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학대로 판명된 사례도 올해 991건으로 작년(2009건) 대비 51%가 감소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