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 관리소홀 도마위
2022-11-22 차형석 기자
21일 울주군에 따르면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총중량 2.5t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의무하고 있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때마다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 25~3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도시건설국 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외곽지역의 상당수의 차고지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우 의원은 “지역에는 화물차가 5000여대로 울산 전체 등록 차량의 절반에 달하고, 이들 차량이 900여개의 차고지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서류상 확인되고 있는 군 외곽지역의 상당수의 차고지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형 화물차량의 밤새 주차에 따른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군도 단속을 통해 매년 100건 이상의 불법차량을 단속하고 있다”며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주차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울주군은 화물차량 차고지 등록신청 시 차고지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차고지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중지한 후 특정 차고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의원들은 “조례 등 관련 근거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화물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