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턱 낮춘 주유소·건물 진출입로 안전사각
2022-11-22 정혜윤 기자
지난 18일 낮 12시6분께 울주군 한 주유소 진출입로에서 차량 대 사람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경찰은 주유소에 진입하던 차량과 A씨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는 안면부와 귀 안에서 출혈이 발생해 뇌쪽 손상이 우려, 지역 중증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주유소 진출입로에 안전시설물 등이 미비치된 곳이 많아 이같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사각지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8일 사고가 발생했던 주유소도 인도 한 중간을 가로지르는 차량 진출입로에 시민들이 차량을 피해다니는 모습이 수시로 보였다. 통행을 유도하는 볼라드 등 시설물이나 반사경도 전혀 없어 더욱 위험했다.
대다수 다른 지역 주유소도 비슷한 모습이다. 안전시설물이 전무한데다 특히 도심 주유소 대부분은 차량이 인도를 거쳐야 주유소로 들어갈 수 있어 늘 차량과 시민들의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도로법이 개정되며 주유소 진출입로에 반사경 혹은 안내표지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들은 소급적용이 안돼 안전시설물이 없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지역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969건(사망 17명), 2020년 710건(사망 14명), 2021년 779건(사망 21명)으로 매년 꾸준히 70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도로 포함 인도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발생하는 경우 인도 턱을 낮춘 주차장·주유소나 건물, 공사장 진출입로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로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이라도 사고 위험성 높은 곳을 중심으로 시설물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차량을 돌리는 후진이나 인도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인도 횡단과정에서 종종 발생한다”며 “사고 다발구간에 안전시설물 설치와 함께 운전자, 보행자 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