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울산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2022-11-22     차형석 기자
수 년 째 동결되거나 답보상태였던 울산지역 공공물가가 내년부터 줄줄이 오를 조짐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시작으로 택시요금, 상수도요금 등에 이어 버스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질 전망이다.

21일 울산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를 현재 ㎥당 149만3000원에서 내년부터 19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하루 10㎥ 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주나 개발자 등이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 다르다. 시는 부과단가가 3년 6개월 동안 동결돼 하수도 사업투자 비용 대비 63% 수준이라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은 특히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오수관로와 빗물·지하수가 흐르는 우수관로로 각각 구분되는 분류식 하수도를 100% 운영하고 있어 사업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다른 광역시는 사업투자 비용 100%를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납부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번에 85%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도 사용요금의 인상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요금도 오른다. 현재 울산의 택시 기본요금은 2㎞에 3300원이다. 시는 2019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돼온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적게는 600원에서 많게는 800원 인상하는 3개안을 마련했다.

앞서 ‘울산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지난달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용역 보고회 자리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21.21%)로 800원 더 올리는 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후 물가대책위 주최측의 요청으로 안이 추가돼 선택지는 모두 3개로 늘었다.

2012년 인상 이후 10년째 동결돼 온 상수도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울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작년 기준 80.41%로 2012년 104.07%보다 무려 23.66% 떨어져 전국에서 서울·인천(70%대)에 이어 3번째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통상 ‘요금 현실화율’ 마지노선은 90%로, 최소한 이 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상시기를 놓친 탓이다.

이에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t당 670원인 상수도요금을 2025년까지 96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매년 평균 12%씩 3년간 36% 인상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버스요금은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택시요금이 결정되고 나면 추이 등을 보고 내년에 인상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