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전통시장 설날 일부 구간 ‘주정차 허용’

2020-01-20     김경우 기자

전통시장 인근도로변에 설 명절 주정차 허용구간이 운영된다. 2시간 이내에 주정차가 허용되며 오는 27일까지 실시된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