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프로그램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직원 벌금형

2022-11-25     차형석 기자
취업 프로그램 참가 인원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1000만원 가량을 타낸 사단법인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 남구의 모 사단법인 직원인 A씨는 2018년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특정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교육생 4명을 허위로 등록해 국비보조금 1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 합계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