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부착식 번호판 불량 2년째 개선 안돼
2022-11-28 신동섭 기자
27일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울산 내 불량 번호판 교체 건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월평균 121건, 1년간 1455건으로 전체 번호판 발급건수의 1.96%가 불량이다.
일부 차주들은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점을 노려 번호판 교체 안내(등기 발송)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고 단속을 피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
또한 무상 교체 기준이 불명확해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국민신문고 민원도 지난 1년간 2건에서 27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교체 기준도 서로 달라 무료 교체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좀 더 명확한 번호판 교체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번호판 무상 교체 공문을 잘 못 해석해 교체비의 50%를 자부담하게 하기도 했다.
A(50)씨는 “차량이 아니라 번호판이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다”며 “무상인지 유상교체 인지도 제대로 모르겠고, 번호판 교체하러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불량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작년 국정감사 이후 개선된 번호판을 부착 중이라고 밝혔지만 △개선된 번호판을 언제부터 부착했는지 △어떻게 개선됐는지 △개선된 번호판의 내구성 테스트가 진행됐는지 등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지 취재 결과 국토부는 개선 번호판에 대한 업체 측의 말만 듣고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앞서 번호판 제작 업체를 로열티를 아낀다는 이유로 다국적 기업에서 국내 업체 두 곳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지난 2년 동안 개선 번호판에 대한 불량 여부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예산 낭비와 부실 관리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에 실태조사를 나설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된 번호판의 개선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번호판 훼손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