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도 화물연대 파업장기화에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2022-11-29     경상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28일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첫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1시간50여분 만에 결렬됐다. 성과라면 이틀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것이 전부다. 이날 협상결렬은 만남의 자리를 갖기 전부터 예상됐던 결과다. 화물연대 측이나 정부 측이나 사실상 아무런 타협점을 마련하지 않은채 마주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이틀 뒤 대화의 자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휴업, 동맹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노조원이 이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조가 순순히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정부는 파업 주동자를 검거하는 등의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거나 “이중구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틀리지 않다. 화물연대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가 법치와 원칙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로 새롭게 정착하고, 노동의 이중구조를 벗어나 형평성을 찾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원칙론만으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화물운송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에도 주목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이후의 안전장치에 대해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면서 끈기 있게 노조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도시인 울산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다. 울산시는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했다.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으나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울산항의 물류는 28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전월 동시간대에 비해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유소의 재고 부족으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이나 시멘트 출하량 감소에 따른 건설현장의 셧다운도 곧 닥칠 크나큰 문제다. 각 분야별로 예상되는 피해를 재빨리 파악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내놓는 것은 물론 기업·시민들과 정보공유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