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2022-11-29 이춘봉
통학 거리 단축을 위해 현재 신천초 통학구역인 ‘농서2동 5통 중 일부 지역’을 동대초로, 월평초 통학구역인 ‘신정2동 19통 8반’을 개운초로, 범서초 통학구역인 ‘범서읍 18통 5반’은 천상초로 통학구역을 조정했다.
확정된 통학구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취학 예정자(2016년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오는 12월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한다. 특수학급 취학 아동은 취학통지서 상의 배정 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학교로 방문하면 된다. 예비소집은 내년 1월3~4일(추가예비소집일 1월10일)이다.
2017년 출생 아동 중 조기 입학을 원하거나 내년도 취학 대상자 중 입학 연기를 원하는 경우는 12월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2023년 1월1일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이춘봉기자